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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2.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일반회원으로 자동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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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자상거래 해외판매를 실제로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내라도 인증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 발급이 취소된 사업자는 향후 인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우체국과 EMS 계약기간 만료, 계약우체국의 변경시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 경과시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4.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일반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회원 유지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신청완료 후 사무국(02-784-4114)로 신청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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